대한민국 상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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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466조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第466條 (株主의 會計帳簿閱覽權) ①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 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理由를 붙인 書面으로 會計의 帳簿와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98.12.28.>

②會社는 第1項의 株主의 請求가 不當함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改正 1998.12.28.>

사례

  • 삼성카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의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에버랜드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춰야해 에버랜드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 경우, 이를 통해 에버랜드 주식의 3% 이상을 취득한 투자자는 상법 제466조 및 제581조에 따라 회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장부 열람권을 갖게 된다[1].
  • 과도한 등기이사 보수로 논란을 빚은 영풍제지에 대하여 회계사 출신 한 소액주주는 "영풍제지는 상법 제 466조 제1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오는 10일에서 15일 사이 등기이사 보수의 기준이 되는 서류와 회의록, 성과급 지급 품의서와 산출근거, 이사 개인별 지급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2].
  •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의 35%를 보유한 쉰들러그룹이 경영권 견제와 대주주 감시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제기했다.[3]
  •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를 거부할 시 현재 벌금에서 형사처벌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4].

해설

본 조항은 1962년 제정됐고 1998년에 제한선을 5%에서 3%로 완화했다.

판례

  •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 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 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 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 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사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 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5]
  •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6]
  •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는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의 행사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별도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7]
  •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8]

각주

  1. "더벨 에버랜드·오일뱅크, 두 빅딜의 향방은" 머니투데이 뉴스 2011.09.21]
  2. 머니투데이 방송 2013년 10월 2일
  3. 현대엘리 피소 '회계장부열람소송' 파장은? "경영견제 목적" 분석..현대그룹 지배구조에 '태클'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2012.01.04
  4. 국가경제 발전? 소액주주보호부터 약속 지켜야 뉴스메이커 2012년 11월 12일
  5. 99다58051
  6. 99다137
  7. 2001도2917
  8. 2003마1575

참고 문헌

  • 주간무역-회계장부열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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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0조
  • 제711조
  • 제712조
  • 제713조
  • 제714조
  • 제715조
  • 제716조
  • 제717조
  • 제718조
제5절 책임보험
  • 제719조
  • 제720조
  • 제721조
  • 제722조
  • 제723조
  • 제724조
  • 제725조
  • 제725조의2
  • 제726조
제6절 자동차보험
  • 제726조의2
  • 제726조의3
  • 제726조의4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 제727조
  • 제728조
  • 제729조
제2절 생명보험
  • 제730조
  • 제731조
  • 제732조
  • 제732조의2
  • 제733조
  • 제734조
  • 제735조
  • 제735조의2
  • 제736조
제3절 상해보험
  • 제737조
  • 제738조
  • 제739조
  • v
  • t
  • e
제5편 해상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법
  • 항공운송법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 제740조
  • 제741조
  • 제742조
  • 제743조
  • 제744조
제2절 선장
  • 제745조
  • 제746조
  • 제747조
  • 제748조
  • 제749조
  •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 제753조
  • 제754조
  • 제755조
제3절 선박공유
  • 제756조
  • 제757조
  • 제758조
  • 제759조
  • 제760조
  • 제761조
  • 제762조
  • 제763조
  • 제764조
  • 제765조
  • 제766조
  • 제767조
  • 제768조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제769조
  • 제770조
  • 제771조
  • 제772조
  • 제773조
  • 제774조
  • 제775조
  • 제776조
제5절 선박담보
  • 제777조
  • 제778조
  • 제779조
  • 제780조
  • 제781조
  • 제782조
  • 제783조
  • 제784조
  • 제785조
  • 제786조
  • 제787조
  • 제788조
  • 제789조
  • 제790조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 제791조
  • 제792조
  • 제793조
  • 제7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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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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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3조
  • 제814조
  • 제815조
  • 제816조
제2절 해상여객운송
  • 제817조
  • 제818조
  • 제819조
  • 제820조
  • 제821조
  • 제8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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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4조
  • 제825조
  • 제826조
제3절 항해용선
  • 제8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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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9조
  • 제840조
  • 제841조
제4절 정기용선
  • 제842조
  • 제843조
  • 제844조
  • 제845조
  • 제846조
제5절 선체용선
  • 제847조
  • 제848조
  • 제849조
  • 제850조
  • 제851조
제6절 운송증서
  • 제8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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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9조
  • 제860조
  • 제8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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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3조
  • 제864조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 제865조
  • 제866조
  • 제867조
  • 제868조
  • 제869조
  • 제870조
  • 제871조
  • 제872조
  • 제873조
  • 제874조
  • 제875조
제2절 선박충돌
  • 제876조
  • 제877조
  • 제878조
  • 제879조
  • 제880조
  • 제881조
제3절 해난구조
  • 제8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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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항공운송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법
  • 해상법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 제9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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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물건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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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5조
  • 제916조
  • 제917조
  • 제9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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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0조
제4절 운송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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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8조
  • 제929조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제930조
  • 제931조
  • 제9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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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5조
항공운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