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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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의2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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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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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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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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