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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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조’는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대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第26條(意思無能力者와 訴訟行爲의 代理) 「형법」 第9條 乃至 第11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犯罪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意思能力이 없는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이 訴訟行爲를 代理한다. <개정 2007.6.1.>

참고 조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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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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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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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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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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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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