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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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전문개정 1961.9.1.]

비교 조문

제804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가 증언할 수 없는 때(a) 증언 불가능의 정의: '증인으로서의 진술 불가능'은 다음의 상황을 포함한다.

(1) 원진술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면제된 때 (2) 원진술자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때 (3) 원진술자가 자신의 증언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고 증언하는 때 (4) 원진술자가 사망 또는 당시에 존재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거나 증언할 수 없는 때 (5)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증거로 신청한 자가 소송상의 절차나 그 외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여 원진술자의 출석(또는 아래 (b)(2)(3)(4)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원진술자의 출석이나 증언)을 확보할 수 없는 때.

증언 면제, 증언 거부, 기억 없음의 주장, 불능 상태 또는 불출석 등의 사유가 법정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자가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초래된 때에는 원진술자가 증언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미국연방증거법 제807조 포괄적 예외

제803조와 제804조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 조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도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진술은, 법원이 (1) 진술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고, (2) 진술이 그것이 증명하려는 쟁점에 대하여 증거 신청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보다 더 증거적 가치가 있고, (C)진술을 증거로 허용하는 것이 이 법규정들의 일반적 목적과 정의의 이익에 잘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증거 제출자는 공판기일 또는 공판전 심문기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전에 그 진술에 상대방이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지도록 상대방에게 이 진술을 제출하여는 의도, 원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 진술의 세부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아서 베스트, 미국증거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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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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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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