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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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8조는 소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第68條(召喚) 法院은 被告人을 召喚할 수 있다.

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의 피고인 소환권은 지정할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강제처분으로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발생한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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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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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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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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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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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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