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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5조는 구속영장집행의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85條(拘束令狀執行의 節次) ① 拘束令狀을 執行함에는 被告人에게 반드시 이를 提示하여야 하며 迅速히 指定된 法院 其他 場所에 引致하여야 한다.
②第77條第3項의 拘束令狀에 關하여는 이를 發付한 判事에게 引致하여야 한다.
③拘束令狀을 所持하지 아니한 境遇에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被告人에 對하여 公訴事實의 要旨와 令狀이 發付되었음을 告하고 執行할 수 있다.
④前項의 執行을 完了한 後에는 迅速히 拘束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해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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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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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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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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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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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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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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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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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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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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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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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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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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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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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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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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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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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 제194조의4
- 제19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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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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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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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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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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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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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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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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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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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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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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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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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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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 - 제420조
- 제421조
- 제422조
- 제423조
- 제424조
- 제425조
- 제426조
- 제427조
- 제428조
- 제429조
- 제4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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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2조
- 제433조
- 제434조·제435조
- 제436조
- 제437조
- 제438조
- 제439조
-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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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상상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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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약식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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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제459조
- 제460조
- 제461조
- 제462조
- 제463조
- 제464조
- 제465조
- 제466조
- 제467조
- 제468조
- 제469조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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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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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9조
- 제500조
- 제501조
- 제5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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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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