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69조

일본국 헌법 제69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69条)은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의 조문 중 하나이다. 중의원내각 불신임 결의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해설

내각 불신임 결의권은 중의원이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반대로 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에 내각은 10일 이내에 중의원 해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각주

  • v
  • t
  • e
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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