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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
해설
- 스마트폰은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유언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어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며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돼 있지 않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등 하나의 요건이 없어도 무효이다.[1]
- 유언자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찍어 이를 동영상으로 남긴 경우에 비디오 녹화가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 제 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면 친구가 유언을 대신 써준 경우라도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면 효력을 갖춘다.[2]
- 박모 씨는 사망 전 녹음테이프 4개 분량의 전 재산을 어린이보호단체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자살했으나‘녹음한 유언의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 제1067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어린이보호단체가 아닌 외동딸에게 상속됐다[3]
판례
각주
- ↑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15155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스마트폰으로 유언장? 무효 가능성 높아 고윤기 2015.01.29
- ↑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5111713145097905 신간 리뷰 “상속 문제 얕보다간 어이없는 일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머니투데이방송 2015/11/17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91346 아름다운 기부 수혜대상-방법 구체적 동아일보 2005.03.27.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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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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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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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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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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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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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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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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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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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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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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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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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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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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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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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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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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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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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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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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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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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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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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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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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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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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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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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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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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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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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혼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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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재판상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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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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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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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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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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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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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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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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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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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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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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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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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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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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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후견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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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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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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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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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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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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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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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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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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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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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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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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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단순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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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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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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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산의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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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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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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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언의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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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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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언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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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언의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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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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