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第203條(占有者의 償還請求權) ① 占有者가 占有物을 返還할 때에는 回復者에 對하여 占有物을 保存하기 爲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必要費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果實을 取得한 境遇에는 通常의 必要費는 請求하지 못한다.

②占有者가 占有物을 改良하기 爲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有益費에 關하여는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境遇에 限하여 回復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金額이나 增加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回復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사례

乙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토지를 인도하였다. 丙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

판례

  •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본조 1항 후단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2]
  •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은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3]

같이 보기

각주

  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2. 63다1119
  3. 95다41161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 제898조
  •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905조
  • 제908조
제4관 친양자
  •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 제909조
  •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 제924조
  • 제927조의2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제941조
  •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제959조의2
  •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 제959조의14
  •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