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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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109條(錯誤로 因한 意思表示) ① 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錯誤가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로 因한 때에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사례

  • A는 위키미디어 서버를 운영할 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토지 7,000평을 매입했는데 그 토지를 샀을 때는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200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설명하였다. 하지만 토지를 매수한 후 관할관청에 자세히 알아보니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약 무려 2000평이나 되는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초 계약 당시 중개사는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2,00평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취소할 수 있다.[1]
  • 한류스타 K군은 연예계를 은퇴한 후 한적한 시골에서 살기위해 전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치른 후 중도금을 주기 전 그 집에서 집단자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네에서 그 집은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부동산중개인이나 매도인은 그런 사실을 K군에게 일체 알려주지 않았고 이 점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이 흉가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해 계약 취소를요구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
  • A는 얼마 전 乙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의 부탁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며칠 전 乙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경우는 매매계약의 내용 자체가 아닌 매매대금의 조달방법, 즉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관한 착오로 이 경우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乙이 사전에 귀하에게 그 잔금 조달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고 또한 乙이 계획한 잔금조달계획이 귀하와 乙 간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도 힘들어 민법 제109조를 들어 취소할 수 없다[3].
  • 인터넷 쇼핑물 판매자는 입력실수로 200만원 짜리 백과사전 전질을 20만원에 잘못기재하여 올렸다. A는 평소가격에 1/10에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즉시 카드결제를 하고 배송을 기다렸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민법 제109조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4].
  • 영국산일 줄 알고 산 브리테니카 사전이 실은 중국산이라 서점에 환불을 요구한다면 이 경우 소비자가 영국산이 아닌 것을 영국산인줄 알고 샀고 판매자의 경우 영국산이 아닌 것을 알고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5].
  • 자신의 업무능력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상식적으로 현격히 미달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회사에 지원하여 채용되었을 경우는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6].
  • A는 중고 BMW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였는 나중에 알고 보니 침수되었던 자동차였고 판매자는 이를 알리지 않은데 새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고 판매하였으며 몰랐던 사정과 관련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취소가능하다.[7]

판례

  •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8].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9].
  • 상대방이 적법하게 해제한 계약을 취소권 행사하여 무효로 돌릴 수 있다[10].
  • 의사표시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11]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며 시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12]
  •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위와 같은 매수 동기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우0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다[13].

각주

  1. 매일경제 2000-07-18 김조영의 법률상담 매매계약취소
  2. 부동산 물어보세요- 중도금 내기전 흉가라는걸 알았는데... 한국경제 2002-11-20
  3. 시니어 로스쿨-잔금 조달 어렵다며 주택매매 취소하자는데… 2006-11-02
  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1043270769 아시아경제 인터넷 쇼핑몰 "가격 게시 오류 '나 몰라라'" 2008.07.09[
  5.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 소개 2007-08-23
  6. 김상수의 근로기준법-업무능력 속인 직원 급여지급은? 대전일보 2008-10-06
  7. 박준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침수됐던 중고차 구입했다면 농민신문
  8. 80다2475
  9. 88다카15413
  10. 91다11308
  11. 대법원 2000. 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2. 대법원 91.2.12. 선고 90다17927판결
  13. 최광석, 조망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법적 고찰(中) 한국주택신문 2010년 10월 29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참고 문헌

  • 법률신문 2011-04-14 이준형 교수, 착오취소와 신뢰이익 배상[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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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8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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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