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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84조는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第384條(第三者의 選擇權의 移轉) ① 選擇할 第三者가 選擇할 수 없는 境遇에는 選擇權은 債務者에게 있다.
②第三者가 選擇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債權者나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選擇을 催告할 수 있고 第三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하지 아니하면 選擇權은 債務者에게 있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409조(제3자의 선택권) 1. 제3자가 선택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선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한 때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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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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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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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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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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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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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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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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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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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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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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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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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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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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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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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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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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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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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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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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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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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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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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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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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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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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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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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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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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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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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혼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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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재판상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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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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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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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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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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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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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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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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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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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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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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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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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후견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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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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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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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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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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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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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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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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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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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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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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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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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단순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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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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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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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산의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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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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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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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언의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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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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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언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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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언의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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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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