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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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97조는 용수지역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297조(용수지역권) ①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第297條(用水地役權) ① 用水承役地의 水量이 要役地 및 承役地의 需要에 不足한 때에는 그 需要程度에 依하여 먼저 家用에 供給하고 다른 用途에 供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設定行爲에 다른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 約定에 依한다.

②承役地에 數個의 用水地役權이 設定된 때에는 後順位의 地役權者는 先順位의 地役權者의 用水를 妨害하지 못한다.

사례

판례

  • 가정용수로 그 우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지역권 설정행위 없이 용수지역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1]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

  • 유지의 물 자체의 사용권이 아니라 용수를 위한 지역권으로 용수지역권임이 분명하다면, 물 자체에 대한 권리로서의 용수권인지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인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2].

용수권의 시효취득

  • 장구한 시간 동안 평온·공연하게 지소로부터 관개용 물을 써 왔다 할지라도 사유지에 속하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지소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3].

각주

  1. 67다435
  2. 대법원 74다383
  3. 대법원 66다1382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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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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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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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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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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