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51조
대한민국 민법 제151조는 불법조건, 기성조건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第151條(不法條件, 旣成條件) ① 條件이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한 것인 때에는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②條件이 法律行爲의 當時 이미 成就한 것인 境遇에는 그 條件이 停止條件이면 條件없는 法律行爲로 하고 解除條件이면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③條件이 法律行爲의 當時에 이미 成就할 수 없는 것인 境遇에는 그 條件이 解除條件이면 條件없는 法律行爲로 하고 停止條件이면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판례
-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1]
- 불법조건 무효
- 기성조건인 경우 정지조건 유효, 해제조건 무효, 불능조건인 경우 해제조건 유효, 정지조건 무효
각주
- ↑ 66다530
- v
- t
- e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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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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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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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제5장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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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제7장 소멸시효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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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점유권 | |||||||
제3장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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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상권 | |||||||
제5장 지역권 | |||||||
제6장 전세권 | |||||||
제7장 유치권 | |||||||
제8장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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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저당권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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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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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제4장 부당이득 | |||||||||||||||||||||||||||||||||
제5장 불법행위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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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제3장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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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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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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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제7장 부양 | |||||||||||||||||||||||||
제8장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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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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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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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