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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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第429條(保證債務의 範圍) ① 保證債務는 主債務의 利子, 違約金, 損害賠償 其他 主債務에 從屬한 債務를 包含한다.

②保證人은 그 保證債務에 關한 違約金 其他 損害賠償額을 豫定할 수 있다.

사례

병은 2년 전 친구 갑이 을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할 때 병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3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갑은 위 채무를 단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을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해 병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면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병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3천만 원이 초과된 지연이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 병은 연대채무자로 을에게 전부 변제의무가 있다[1].

판례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2]
  •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3].

같이 보기

각주

  1. 김균률 변호사의 생활법률-56.동일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 2012년 9월 21일 기호일보
  2. 94다38250
  3. 93다17980판결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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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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