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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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는 현상광고의 보수수령권자에 대한 민법 채권법 계약 조문이다.

조문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第676條(報酬受領權者) 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먼저 그 行爲를 完了한 者가 報酬를 받을 權利가 있다.

②數人이 同時에 完了한 境遇에는 各各 均等한 比率로 報酬를 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報酬가 그 性質上 分割할 수 없거나 廣告에 1人만이 報酬를 받을 것으로 定한 때에는 抽籤에 依하여 決定한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531조(현상광고의 보수를 받을 권리) 1.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한 자가 수인 있을 때에는 최초로 그 행위를 한 자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수인이 동시에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광고에서 1인만이 이를 받는 것으로 한 때에는 추첨으로 이를 받을 자를 정한다.

3. 전항의 규정은 광고 중에 이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1].

각주

  1. 대법원 99다63169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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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의2 여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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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종신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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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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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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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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