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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는 부모의 징계권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었고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다.
삭제 전 내용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제915조는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징계'의 범위에 물리적인 체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랜 기간 있어왔다.[1][2][3][4] 그러던 2020년,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2021년 1월 7일, 제915조의 삭제가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고[5],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26일부로 폐지되었다.[6]
같이 보기
참고 문헌
이세원,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39, No.3, pp.573-601, 2019년 9월 30일.
각주
- ↑ “"아이는 매로 가르쳐야" 훈육 핑계 대며 폭력 정당화”. 《한국일보》. 2016년 1월 20일. 2021년 7월 2일에 확인함.
- ↑ “천정배 의원, 아동 학대 방지법 발의 눈길”. 《프라임경제》. 2018년 7월 9일. 2021년 7월 2일에 확인함.
- ↑ “자녀 징계권 논란 속 민법서 아예 삭제 여론”. 《한국일보》. 2019년 9월 11일. 2021년 7월 2일에 확인함.
- ↑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고시위크》. 2020년 9월 15일. 2021년 7월 2일에 확인함.
- ↑ “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뉴스1》. 2021년 1월 7일. 2021년 2월 12일에 확인함.
- ↑ “임시국회 마지막날…여야, 중대재해법·아동학대처벌법 처리(종합)”. 《뉴스1》. 2021년 1월 8일. 2021년 2월 12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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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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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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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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