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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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는 부모의 징계권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었고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다.

삭제 전 내용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제915조는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징계'의 범위에 물리적인 체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랜 기간 있어왔다.[1][2][3][4] 그러던 2020년,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2021년 1월 7일, 제915조의 삭제가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고[5],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26일부로 폐지되었다.[6]

같이 보기

참고 문헌

이세원,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39, No.3, pp.573-601, 2019년 9월 30일.

각주

  1. "아이는 매로 가르쳐야" 훈육 핑계 대며 폭력 정당화”. 《한국일보》. 2016년 1월 20일. 2021년 7월 2일에 확인함. 
  2. “천정배 의원, 아동 학대 방지법 발의 눈길”. 《프라임경제》. 2018년 7월 9일. 2021년 7월 2일에 확인함. 
  3. “자녀 징계권 논란 속 민법서 아예 삭제 여론”. 《한국일보》. 2019년 9월 11일. 2021년 7월 2일에 확인함. 
  4.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고시위크》. 2020년 9월 15일. 2021년 7월 2일에 확인함. 
  5. “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뉴스1》. 2021년 1월 7일. 2021년 2월 12일에 확인함. 
  6. “임시국회 마지막날…여야, 중대재해법·아동학대처벌법 처리(종합)”. 《뉴스1》. 2021년 1월 8일. 2021년 2월 12일에 확인함.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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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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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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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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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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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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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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