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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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90條(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債務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의 故意나 過失없이 履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415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의 취지에 좇아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이와 같다.

해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로 승객이 크게 다친 경우 승객은 버스회사와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하여야 할 계약관계에 있고 회사는 이를 불이행한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본 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 종종 경합한다.

사례

  • 회원모집을 한 상태서 골프장 오픈이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회원들은 입회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1]
  • A 지방공사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승인조건에는 “해당 사업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고 보전조치사항이 이전된 다음에 착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A 지방공사의 대표자는 장차 발굴조사를 거쳐 현지 보존결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A 지방공사는 위 승인조건과 달리 문화재청장의 최종결정이 있기전에 아파트를 사전 분양하면서 공고문에는 현지 보존결정이 있을 경우 사업부지를 변경해야 하거나 건설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후에 해당 아파트 부지는 문화재 발견으로 현지 보존결정이 되었고, A 지방공사가 계약해제와 함께 수분양자들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변제 공탁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자, 수분양자 B등은 아파트 공급의무 불이행은 A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며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

판례

각주

  1. 골프장 개장 지연과 배상청구-파이낸셜 뉴스 2003-09-17
  2.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아파트공급 불이행책임 개발사업자에 물을 수 있나? 건설경제 2011-11-14

같이 보기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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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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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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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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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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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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