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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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53조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353條(質權의 目的이 된 債權의 實行方法) ①質權者는 質權의 目的이 된 債權을 直接 請求할 수 있다.

②債權의 目的物이 金錢인 때에는 質權者는 自己債權의 限度에서 直接 請求할 수 있다.

③前項의 債權의 辨濟期가 質權者의 債權의 辨濟期보다 먼저 到來한 때에는 質權者는 第三債務者에 對하여 그 辨濟金額의 供託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 質權은 그 供託金에 存在한다.

④債權의 目的物이 金錢 以外의 物件인 때에는 質權者는 그 辨濟를 받은 物件에 對하여 質權을 行使할 수 있다.

비교조문

사례

판례

각주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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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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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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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종신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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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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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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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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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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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