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70조
대한민국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에 대한 민법상 조문이다.
조문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第170條(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 ① 裁判上의 請求는 訴訟의 却下, 棄却 또는 取下의 境遇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②前項의 境遇에 6月內에 裁判上의 請求, 破産節次參加,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을 한 때에는 時效는 最初의 裁判上 請求로 因하여 中斷된 것으로 본다.
비교 조문
독일민법 212조
독일민법 212조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민법 제176조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v
- t
- e
제1장 통칙 | |||||||||||
---|---|---|---|---|---|---|---|---|---|---|---|
제2장 인 |
| ||||||||||
제3장 법인 |
| ||||||||||
제4장 물건 | |||||||||||
제5장 법률행위 |
| ||||||||||
제6장 기간 | |||||||||||
제7장 소멸시효 |
제1장 총칙 | |||||||
---|---|---|---|---|---|---|---|
제2장 점유권 | |||||||
제3장 소유권 |
| ||||||
제4장 지상권 | |||||||
제5장 지역권 | |||||||
제6장 전세권 | |||||||
제7장 유치권 | |||||||
제8장 질권 |
| ||||||
제9장 저당권 |
제1장 총칙 |
| ||||||||||||||||||||||||||||||||
---|---|---|---|---|---|---|---|---|---|---|---|---|---|---|---|---|---|---|---|---|---|---|---|---|---|---|---|---|---|---|---|---|---|
제2장 계약 |
| ||||||||||||||||||||||||||||||||
제3장 사무관리 | |||||||||||||||||||||||||||||||||
제4장 부당이득 | |||||||||||||||||||||||||||||||||
제5장 불법행위 |
제1장 총칙 | |||||||||||||||||||||||||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제3장 혼인 |
| ||||||||||||||||||||||||
제4장 부모와 자 |
| ||||||||||||||||||||||||
제5장 후견 |
| ||||||||||||||||||||||||
제6장 삭제 | |||||||||||||||||||||||||
제7장 부양 | |||||||||||||||||||||||||
제8장 삭제 |
|
제1장 상속 |
| ||||||||||||||||||||||||||
---|---|---|---|---|---|---|---|---|---|---|---|---|---|---|---|---|---|---|---|---|---|---|---|---|---|---|---|
제2장 유언 |
| ||||||||||||||||||||||||||
제3장 유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