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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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42조는 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第242條(境界線附近의 建築) ① 建物을 築造함에는 特別한 慣習이 없으면 境界로부터 半meter 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한다.

② 隣接地所有者는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 建物의 變更이나 撤去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建築에 着手한 後 1年을 經過하거나 建物이 完成된 後에는 損害賠償만을 請求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사례

판례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 제898조
  •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905조
  • 제908조
제4관 친양자
  •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 제909조
  •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 제924조
  • 제927조의2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제941조
  •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제959조의2
  •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 제959조의14
  •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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