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6조
대한민국 민법 제376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第376條(金錢債權) 債權의 目的이 어느 種類의 通貨로 支給할 것인 境遇에 그 通貨가 辨濟期에 强制通用力을 잃은 때에는 債務者는 다른 通貨로 辨濟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402조(금전채권) 1.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일 때에는 채무자는 그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종류의 통화의 급부를 채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의 목적물인 특정한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의 효력을 잃을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를 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외국통화의 급부를 채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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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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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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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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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제5장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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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제7장 소멸시효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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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점유권 | |||||||
제3장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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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상권 | |||||||
제5장 지역권 | |||||||
제6장 전세권 | |||||||
제7장 유치권 | |||||||
제8장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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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저당권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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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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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제4장 부당이득 | |||||||||||||||||||||||||||||||||
제5장 불법행위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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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제3장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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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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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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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제7장 부양 | |||||||||||||||||||||||||
제8장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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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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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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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