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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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678條(優秀懸賞廣告) 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者가 數人인 境遇에 그 優秀한 者에 限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定하는 때에는 그 廣告에 應募期間을 定한 때에 限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②前項의 境遇에 優秀의 判定은 廣告 中에 定한 者가 한다. 廣告 中에 判定者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廣告者가 判定한다.

③優秀한 者 없다는 判定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廣告 中에 다른 意思表示가 있거나 廣告의 性質上 判定의 標準이 定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應募者는 前2項의 判定에 對하여 異議를 하지 못한다.

⑤數人의 行爲가 同等으로 判定된 때에는 第676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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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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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종신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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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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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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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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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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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