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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997조는 상속개시의 원인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상속이 고인의 죽음과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천명한 조항이다[1].
조문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第997條(相續開始의 原因) 相續은 死亡으로 因하여 開始된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882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인 사망에 의하여 개시한다.
第八百八十二条(相続開始の原因)相続は、死亡によって開始する。
사례
아버지가 1988년도에 사망하셨고, 상속인으로는 딸과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 사망 당시 딸은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분할하지 않은 채 지내온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데, 당시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은 장남 1.5, 결혼할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된다[2]
판례
각주
- ↑ 엘리자베스 2세 서거로 보는 상속, 전북일보, 2022-09-26
- ↑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당시의 법 적용 2009-03-04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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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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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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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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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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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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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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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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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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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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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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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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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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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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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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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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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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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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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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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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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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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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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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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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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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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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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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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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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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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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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혼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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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재판상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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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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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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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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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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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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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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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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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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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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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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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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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후견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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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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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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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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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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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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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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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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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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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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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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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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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단순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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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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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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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산의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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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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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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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언의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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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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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언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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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언의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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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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